
울주군노사공감센터는 울주군 관내 특성화 및 일반고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'예비직장인 길라잡이 교육'을 실시하고 있다.
8월 20일(수) 오전 10시 30분 울주군 삼남읍 울산산업고등학교에서 재학생 12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교육은 미래 노동현장의 주역인 고교 재학생 및 청소년에게 노동의
소중함을 일깨우는 한편 예비 직장인으로서의 노동기본권이나 직장예절 등에 관한 기본 소양교육으로 이뤄졌다.
이날 강사로 나선 이민호 공인노무사는 △ 산업현장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기초 노동법은 물론 취업과 아르바이트와 관련한 각종 노동상담 사례 및 직장생활에 필요한 기본 교육
등으로 진행됐다.
특히 미래의 직장인에게 올바른 직업관과 기본권을 인식하도록 해 직업에 대한 자부심을 높이고 나아가 노사 또는 기업경쟁력을 높이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강의로 꾸며졌다.
2024년부터 울주군 관내 특성화 및 일반고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연중 실시되는 ‘예비직장인 노동법 길라잡이 교육’은 학교에서 신청하면 무료로 진행된다.
신청문의 및 접수는 052-239-3900으로 하면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