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업목적

울주군 관내 영세 사업장과 울주군민을 대상으로, 4대 기초노동법 준수 및 안심일터 조성을 위한 캠페인을 통해
안전한 근로환경과 건강한 일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.
사업내용
- 사업기간
연중 4회
- 지원대상
울주군 관내 기업 및 사업장, 울주군민
- 주요내용
4대 기초노동질서(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, 임금명세서 교부, 최저임금준수, 임금체불예방) 홍보물 배부
사업장 안전문화 확산 및 산업재해 예방 캠페인. - 참여방법
홈페이지 통한 일정 확인후 방문 참여 가능
- 문의처
울주군노사공감센터 052-239-3900
활동사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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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4년고연공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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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5년안전캠페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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